“원하는 과목 선택 가능”…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
상태바
“원하는 과목 선택 가능”…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1.02.17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든 선택과목 성취평가 실시…이수학점 192학점 취득 시 졸업
고교학점제 희소 선택과목에 순회 교사 배치…전문가도 교단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구리시 갈매고등학교를 찾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구리시 갈매고등학교를 찾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일반계고에서도 특수목적고 수준의 심화·전문 과목, 직업 계열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기 구리시 갈매고를 찾아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포용적 고교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 이수 후,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다. 

2018학년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됐고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해 운영 중으로, 교육부는 이를 2025년에 전국 모든 고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개별 시간표대로 수업을 듣게 된다. 학생이 원할 경우 일반계고에서도 특목고 수준의 심화·전문 과목, 직업계열의 과목 등을 수강할 수 있다. 

소속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다른 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연계된 수업도 들을 수 있다.

고등학교의 수업·학사운영이 기존의 '단위'에서 '학점' 기준으로 전환되고 졸업 기준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된다. 학기당 최소 수강학점을 28학점으로 규정했다. 또 과목별 출석률 3분의2 이상,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졸업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학생들의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개입되지 않는 공통과목은 성취도(A, B, C, D, E, I)와 석차등급이 성적표에 병기되지만, 선택과목은 성취도만 표기되는 절대 평가로 운영된다.

성취율이 40% 미만인 I등급을 받으면 해당 과목이 미이수 처리되고 각 학교는 보충 이수를 제공해 학점을 취득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도 학생이 3년 내 졸업 기준 학점(192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이 유예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이에 맞춘 과목 선택과 학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진로·적성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연수를 확대하고 비교과인 창의적 체험활동에 '진로 탐구 활동'(가칭)을 도입한다.

또 공동교육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내로 시도 공통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뤄지는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 교사 1명이 2∼3개 학교 수업을 한꺼번에 담당하는 순회 교사를 배치한다.

소형 무인기 조종, 만화 창작 등 희소 분야나 교사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서는 박사급 학위를 지닌 학교 밖 전문가를 기간제·시간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