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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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시행
  • 우성원 기자
  • 승인 2021.02.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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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자동차 500대 조기폐차 지원 8억 예산 투입
홍성군청 내 홍주아문 모습.  사진=홍성군 제공
홍성군청 내 홍주아문 모습. 사진=홍성군 제공

[매일일보 우성원 기자] 충남 홍성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8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 경유차 약500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지원자격은 신청일 현재 대기관리권역 또는 홍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으며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자동차 관능검사 적합판정을 받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지원을 받았던 자동차는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차량 연식과 차종,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70%,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 시 30%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며 상한액은 300만원이다.

다만 올해에는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영업용차량,소상공인 소유 차량,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의 경우 상한액을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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