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탐정’ 명칭 사용과 자격 발급 허용…남은 것은 탐정업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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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탐정’ 명칭 사용과 자격 발급 허용…남은 것은 탐정업법 도입
  • 차영환 기자
  • 승인 2021.02.16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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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탐정협회 상임대표 손상철 박사
손상철 박사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지난 20여 년 가까이 도입을 위하여 진통을 겪고 있는 탐정제도가 21대 국회에서 도입이 된다면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드론(Drone) 등과는 또 다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군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탐정업 도입과 관련하여 이명수 의원 법안과 윤재옥 의원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윤재옥 의원의 경우 수차례 탐정법을 연구하고 발의하였다.

약 20여 년에 걸쳐 탐정업 도입을 강조하고 노력해 입장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탐정제도는 이명수의원법안이라고 제언한다. 단, 앞에서 다룬 것처럼 일정한 시간이 지나는 시점에서는 탐정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윤재옥의원의 법안처럼 국가자격의 탐정을 도입하여 민간자격탐정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의하면 경찰청에 의해 심의후 등록된 탐정관련 자격을 소지한 자가 주무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하면 탐정사로 활동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외국의 일반탐정과 공인탐정의 자격이 운영되는 것처럼 제도가 도입되고 정착이 되는 과정에서 탐정의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공영역의 업무 중에서 민영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면 민간등록자격을 가진 탐정을 대상으로 국가자격시험을 거쳐서 국가자격의 탐정을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이다.

민간등록자격으로 탐정제도를 도입을 하지만 공공영역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업무능력이 검증된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함으로 그 서비스의 혜택이 국민에게 이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논의되었던 탐정관련법은 ‘국가면허제’ 방식의 법안들이 주류이었으나 탐정업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법 형식’의 제도 도입을 강조한다.

이명수의원 법안에서 탐정업이 도입되는 경우 탐정의 역할과 기대효과에서 다양한 효과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 기대효과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공감한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그 결과가 국민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의 기본 이론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탐정업의 필요성을 대변하고 있다. 사회의 다양하고 급속한 변화 속에서 수요는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적정한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하여 불법심부름센터, 불법흥신소가 음지에서 독버섯처럼 국민의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기에 더이상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를 멈추고 적극적인 도입을 위한 논의를 요청한다.

탐정업 제도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소비자 즉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건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탐정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책임질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배상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만 하도록 하는 것이다. 향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이지만 특별한 직업인 탐정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다.

2020년 8월 신용정보법의 개정안 시행으로 '탐정' 명칭 사용 가능하게 되었고, 2021년 1월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등록자격에 '탐정' 명칭 들어간 자격 등록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교육부의 승인으로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전공에서 탐정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탐정업법의 도입으로 탐정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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