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이장연합회와 민·관 주민등록 갖기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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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이장연합회와 민·관 주민등록 갖기 협약 체결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1.02.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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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릴레이 협약
양구군, 이장연합회와 민·관 주민등록 갖기 협약 체결(제4호 양구군-양구경찰서) 사진제공=양구군
양구군, 이장연합회와 민·관 주민등록 갖기 협약 체결(제4호 양구군-양구경찰서) 사진제공=양구군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은 17일 양구군이장연합회(회장 이상진, 양구읍 상1이장)와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다섯 번째 민·관 주민등록 갖기 운동 릴레이 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구군은 △마을별 인구 늘리기 관련 사업 행정지원 △전입실적 우수마을 대상 양구군 지원 사업 우선순위 적용 등을 추진한다.

또한 양구군이장연합회는 △인구 늘리기 인식 개선 캠페인 전개 △전입세대 및 귀농·귀촌인 대상 사업 홍보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정명섭 지역위기대응추진단장은 “관이 주도하는 인구정책에서 자생적인 노력으로 민·관이 협동해 인구감소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릴레이로 주민등록 갖기 운동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2030년 인구 3만1천 명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양구소방서, 양구교육지원청, 양구경찰서, 양구군농협, 양구군산림조합, 양구새마을금고, 양구신용협동조합과 차례로 민·관 주민등록 갖기 운동 릴레이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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