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가 보험료 납부… 재난‧안전사고 인한 상해의료비, 장례비 지원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운영 중인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을 지난달 25일부터 정액형이 아닌 실비형 보장으로 변경해 보상 실효성을 높인다고 10일 밝혔다.
전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은 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를 포함해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구민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가입 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청구를 할 수 있다.
구는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이번 실비형 보장 보험 도입을 결정했다.
이전에 시행하던 사망, 후유장애에 대한 정액형 보장이 아닌, 상해의료비 보장으로 보다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발생한 상해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청구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보장하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에 의한 사고,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구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구민들이 보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