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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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박주선 기자
  • 승인 2021.02.09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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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이들 가운데 실제 사표를 낸 13명 가운데 12명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 전 비서관이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김 전 장관의 혐의들에 대해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해 공공기관 임원 임명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쳤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 운영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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