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유튜브 채널명’도 상표 등록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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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유튜브 채널명’도 상표 등록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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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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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변리사
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변리사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경제적 활동이 위축되었지만, 지난해 특허, 상표 출원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재권 출원은 전년보다 9.1% 증가한 55만7229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1인 방송 채널이 다양화되고 증가되면서 유튜브 등의 채널명에 대한 상표 출원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통계적으로는 높은 출원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튜브 채널명도 상표권 등록이 가능한지부터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언택트 시대를 맞아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1인 방송 채널명에 대한 상표 등록 시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자.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상표명과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상품 분류를 지정해야 한다. 유튜브 채널명을 정했다면 우선 해당 채널명이 상표 등록이 가능한지 검색부터 해봐야 한다. 검색을하기 위해서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상품분류를 알아야 하는데 유튜브는 어떤 상품분류에 해당하는 걸까. 상품분류를 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유튜브는 일단 ‘방송통신업’이기 때문에 제38류(통신업)으로 서비스업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업의 내용이 ‘교육, 스포츠, 문화 활동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 제41류(교육업, 연예오락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등)도 함께 지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상표권 무단 선점 문제로 화제가 되었던 ‘펭수’를 생각해 보자. ‘펭수TV’ 라는 채널명을 나만이 사용하고 싶은 독점적인 채널명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유튜버는 ‘펭수TV’에 대한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 이 때 ‘펭수’ TV가 단순히 펭수의 브이로그 영상 컨텐츠를 제공한다면 제38류만 출원해도 상표권의 보호가 충분하다. 그러나 해당 영상 컨텐츠가 교육 또는 연예 오락 또는 스포츠 훈련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제38류 뿐만 아니라 제41류에 대한 출원도 함께 해야 더욱 충실한 법적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더욱 파급력이 커져서 해당 유튜버 이름 또는 채널명으로 상품이 제작되거나 연관된 서비스업이 확대될 수도 있다. ‘펭수TV’의 경우 ‘펭수’라는 캐릭터의 굿즈나 책들이 제작된다면 해당 상품들이 속하는 제16류까지 상표 출원을 미리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튜브에서는 서로 다른 유튜버가 동일한 채널명으로 각자의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명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할 경우 내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채널명을 사용하는 자를 유튜브에서 상표권 침해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명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동일한 채널명으로 2개의 채널이 운영됨으로써 출처의 오인, 혼동을 발생케 하여 검색 노출 및 조회수에서 큰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이 있다.

2021년에도 언택트 시대가 지속됨에 따라 유튜브를 비롯한 1인 영상, 오디오 컨텐츠들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만의 창의적인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컨텐츠에 대한 자신만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자신의 유튜브 채널명에 대한 상표권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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