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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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1.02.0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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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조직편성권‧예산편성권 반드시 포함 국회와 정부에 강력 촉구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양천구의회(의장 서병완)가 5일 오전 제2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양천구의회 제공

 양천구의회는 온전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실현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책임성 확보를 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제정시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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