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 침해 해당하지 않아”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의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은 부사관들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열린 침해구제제1위원회에서 육군 내 최선임 부사관인 주임원사를 피해자로 하는 제삼자 진정을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은 군인 상호 간 책임과 예의를 강조하고 계급을 존중하는 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부사관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결정문 대신 이러한 내용의 기각 사유를 담은 통지문을 육군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부사관 일부는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주임원사들과의 회의에서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은 주임원사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남 총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한편 국방부는 “각 군과 논의 하에 우리 군의 중추인 장교와 부사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명료하게 정립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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