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도로를 막고 고속으로 주행해 승부를 겨루는 이른바 ‘드래그 레이스’를 벌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종민 판사는 드래그 레이스를 벌이다가 면허가 취소된 이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가 교통을 방해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구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구 도로교통법은 살인이나 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해서 면허취소 대상의 범죄행위를 정하도록 위임된 시행규칙에서 살인 등 중범죄와 관련이 없는 교통방해 행위까지 면허취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단체나 다수가 교통을 방해하기만 하면 구체적 사안의 중대성이나 범행 가담 정도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0년 9월 새벽 인천 서구 가좌동 도로를 막고 드래그 레이스를 하다 적발돼 지난해 3월 면허가 취소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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