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설명절 일부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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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설명절 일부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1.02.0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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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은정 기자] 전북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지역별 일부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주·정차 허용 대상지는 총 17개소로 전주 모래내, 군산 명산·나운, 익산 북부·매일, 정읍 샘고을, 남원 용남·남원, 완주 고산·봉동, 고창 상하·대산·흥덕·무장, 부안 상설, 무주 반딧불장터 등 16곳 시장의 상시허용구간과 한시허용구간인 익산 황등시장이다.

이번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지 선정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허영 대상지에는 지자체 별로 안내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주·정차단속 유예를 실시한다.

단 허용구간 이내 소방시설로부터 5m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는 현행대로 주·정차가 금지된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주차 허용 전통시장 선정은 상인회 의견 수렴과 주변 도로 여건 등을 고려했다”며 “방문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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