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재건축 조합, ‘청산 절차 고지’ 법제화해야
상태바
[기자수첩] 재건축 조합, ‘청산 절차 고지’ 법제화해야
  • 황동진 기자
  • 승인 2013.06.23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재건축 아파트 청산금 소송이 늘고 있다.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예전만큼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이 없어 분양권 대신 돈으로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2006년 1건에 불과하던 청산금 소송은 지난해 12건으로 늘어났다. 집단 소송까지 합산한다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왜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거액의 비용과 아까운 시간까지 할애하면서 소송까지 제기해야 하는 걸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경우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현금으로 청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청산금 소송의 승패는 조합원이 얼마만큼 조합 측에 분양신청 철회와 청산금 요구를 피력했느냐에 따라 갈린다.

사실 일반분양을 하지 않은 재건축 아파트 조합 입장에서는 현금 청산자가 늘수록 달갑지가 않다. 금융 차입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가로막을 수도 없어 청산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최근 정부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금청산 조합원에 대한 지급시기를 분양신청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50일 이내 청산하도록 하던 종전 법규를 개정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90일로 시기를 늦췄다.

이렇게 되면 당초보다 약 1년 3개월 가량 현금 지급 시기가 늦춰져 조합이 사업 시행하는 데 있어 좀 더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 황동진 건설·탐사보도 팀장.
하지만 청산 요구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대해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가뜩이나 조합이 현금 청산을 미뤄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더 기고만장하게 될 것이라는 소리다.

소송까지 가더라도 원고(조합원)가 피력해야함으로 추가적인 조합원에 대한 재산권 보호 부분이 검토돼야 한다.

조합 측이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철회와 현금 청산 절차 등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제화한다면 청산금 소송도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