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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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대책 추진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1.02.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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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경찰청은 3일 보이스피싱·스미싱에 대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대포폰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범부처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강화 조치는 이 대책에 대한 일환이다.

최근 휴대폰 문자·SNS 등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대출 상담, 연말정산 환급금, 설 택배 배송시간 확인 등을 빙자해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URL) 접속이나 악성앱의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폰 고장 등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을 가장해 다른 사람 전화번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협조를 얻어 관련 사례와 함께 행동요령을 담은 경고·주의 문자를 전 국민 대상으로 발송한다. 클릭 금지 및 즉시 신고, 해당 가족·지인에게 먼저 확인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실직자나 학생,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이나 유심을 개통·구매하게하는 경우도 늘고 잇따. 소액결제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이통사와 함께 일선 유통망(대리점·판매점 등)에서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포스터·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 중인 명의도용 확인사이트에 방문하면 본인의 명의가 도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외에도 출국 외국인·폐업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내놨다. 법무부·국세청과 협력해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법인이 폐업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전 고지를 거쳐 휴대폰 이용이 중지되도록 하고 있다. 국내 개통 인터넷전화는 국내 번호를 보유해 해외로 반출·이용시 해외발신 표시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사업자별로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내 개통 인터넷전화라도 해외에서 발신할 시에는 ‘해외발신’ 표시가 이루어지게 된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으로, AI 기술을 응용해 보이스피싱을 사전 예측하거나 가짜음성(녹음·합성) 등을 탐지하는 기술(음성·텍스트 딥러닝 기술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개발)을 개발·적용해 나감으로써 날로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 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디지털 한국으로의 대전환이 성공하는 관건은 결국 신뢰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신뢰를 해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최초 시작단계인 통신에서부터 이용자 인식 제고, 제도개선, 기술적 대응을 병행해 비대면 신뢰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정보통신기술(ICT) 전반을 취재합니다. 이동통신·반도체·디스플레이·콘텐츠 소식을 알기 쉽게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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