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설 연휴 물류대란 피했지만…해결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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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설 연휴 물류대란 피했지만…해결 과제 ‘산적’
  • 박주선 기자
  • 승인 2021.02.01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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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노사정 잠정합의안 수용으로 예정됐던 총파업 철회
분류인력 비용분담 문제·택배비 인상 등 갈등 불씨 여전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의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의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택배노조가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설 연휴 물류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분류인력 비용분담 문제와 택배비 인상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남아있는 만큼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노조와 택배사, 국토교통부, 국회 등이 전날 도출한 잠정합의안을 찬성률 86%로 가결하고 이날 돌입할 예정이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21일 분류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하는 1차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지만, 노조가 돌연 구체적인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그러나 노조와 택배사,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 등이 참석한 노사정 사회적 합의 기구는 지난달 28일 6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고, 노조 조합원 추인에도 성공하면서 가까스로 파업을 중단하게 됐다. 노조는 “1차 사회적 합의문에서 택배사가 파기했던 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안은 1차 사회적 합의와 달리 민간 택배사들이 직접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타결된 1차 사회적 합의에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CJ대한통운·한진·롯데 등 주요 택배사들을 대표해 참여했으나 이번 합의안 마련엔 각 택배사 임원들이 직접 서명함으로써 택배노조가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세웠던 강제성 있는 노사협약 체결을 사실상 달성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또 합의안에 따라 택배사들은 지난해 10월 자체적으로 발표한 택배 분류작업 인력을 이달 4일까지 투입하기로 했다. 투입 인력 규모는 CJ대한통운 4000명, 한진·롯데가 각각 1000명 등으로 총 6000명이다. 또 택배사들은 6000명 외 추가 인력투입과 관련해 올 상반기로 예정된 택배비·거래구조 개선 연구용역을 5월 말까지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업계에서는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반응이다. 분류전담 인력에 대한 책임소재는 가렸지만,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둘러싼 쟁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선, 분류인력 비용분담 문제를 놓고 택배사와 대리점 간 갈등이 예상된다. 택배회사가 분류작업을 책임지려면 인력을 충원하거나 물류 인프라를 자동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천문학적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택배사와 대리점 등이 적정한 선을 찾는 게 관건이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은 이 문제와 관련해 이달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택배 기사 처우 개선 요구가 커지면서 화두에 오른 택배비 인상 논의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 택배비 평균 단가는 2012년 2506원에서 2019년 2269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택배사는 노조의 주장대로 노동 강도를 낮추면서 택배기사들에게 일정 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택배비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택배시장의 거래 구조 개선 역시 시급하다. 이에 노사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2차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택배비 및 택배 거래 구조개선, 주 5일제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류작업 문제는 명확하게 정리가 됐지만, 아직 여러 쟁점을 둘러싸고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택배 노사와 화주, 소비자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거래 구조와 요금 결정이 2차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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