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연휴 폐수 무단배출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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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연휴 폐수 무단배출행위 집중 단속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1.02.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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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오염시설 3,025여 개소 대상 ‘2단계 특별감시’ 돌입
1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 지정…명절 전·중 단속 강화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시가 설 연휴를 맞아 1일부터 1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오염 관련시설 3,025여 개소 및 주요 하천에 대해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관리ㆍ감독이 취약한 연휴기간을 악용해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막고자 설 연휴 전‧중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 연휴 전인 1일부터 10일까지는 각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총 46명이 24개 조로 편성, 환경오염물질 배출 중점 점검대상 223개소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폐수배출업소 중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업체 등이다

 또한 세차장 등 폐수 배출업체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1,853개소)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

 2단계로 설 연휴 기간인 11일부터 14일에는 서울시 종합상황반과 각 자치구별 자체 상황반을 운영해 환경오염사고 신고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 또한 마련한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과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번에 신고하면 된다.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설 연휴에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특별 감시 강화와 함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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