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성찬 기자] 포항시 남구청(청장 최규진)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26일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및 중점관리 시설에 대한 구청·경찰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날 2개반 10명(남구청 8명, 남부경찰서 2명)으로 편성된 합동 단속반은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남구 관내 420개소의 집합금지 및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의 이행여부 △21시 이후 영업행위 △출입자명단관리, 마스크 착용, 환기 및 소독 등 방역지침의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였다.
이번 단속으로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남구 오천읍 소재 유흥업소 1개소가 적발되었다. 위반 업주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구청은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관내 420개소의 집합금지 및 중점관리시설(단란주점 84개소, 유흥주점 123개소, 노래연습장 213개소)에 대해 매주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으로, 집합금지 이행, 영업제한시간 및 기타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지도하여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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