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제283회 신축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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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제283회 신축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1.01.2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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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기획재정국장 2021년도 구정업무 보고

구정질문, 조례안 등 제출된 안건 총 10건 다뤄

올 한해 정례회, 임시회 등 7번 회기 83일 운영
양천구의회 제283회 신축년 새해 첫 임시회가 29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사진=양천구의회 제공
양천구의회 제283회 신축년 새해 첫 임시회가 29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사진=양천구의회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양천구의회(의장 서병완)가 29일 제283회 신축년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서병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발전을 의정 목표로 삼겠다”며“촘촘한 돌봄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구민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양천구의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1차 본회의를 열어 제28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안건처리가 진행됐으며, 구청장과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았다.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부서별 업무보고와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일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상정안건 처리를 끝으로 의사일정이 마무리된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총 10건이다. 의원발의 안건은 총 7건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옥․이재식 의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임준희 의원)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임정옥․최재란 의원)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광식․박종호 의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상희 의원) △양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의원 전체)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의원 전체) 등이 있다.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구청장 제출 안건 3건도 이번 임시회에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양천구의회는 올 한해 7번의 회기(83일)가 운영될 예정이며, 민생조례 제정 및 현장의정활동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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