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해주고 대출금 80% 수수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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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조해주고 대출금 80% 수수료로
  • 김승윤 기자
  • 승인 2013.06.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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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작업대출’ 조직 검거…달아난 최모씨 수배

[매일일보] 대출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대출을 알선, 대행해주는 이른바 ‘작업대출’로 고액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동영)는 신용불량자의 대출서류를 위조해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받게 한 뒤 대출금의 최고 80%를 수수료로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모(42)씨와 송모(31)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최모(42)씨 등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상담을 빙자해 신용이 낮은 사람들을 유인, 전세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의 문서를 위조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받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80%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중개 보조인인 이씨 등 5명은 지난 2012년 8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김모(38)씨의 명의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서 9700여만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뒤 이 중 80%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챘다.

검찰은 김씨도 전후사정을 다 알면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또 송씨 등 3명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에 대출상담 카페를 만들어 28명을 모집, 병적증명서·주민등록초본·재직증명서·졸업증명서 등의 문서를 위조해 총 2억여원의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의 30∼40%를 작업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만 지급했다.

이 카페는 급전이 필요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도 별다른 조건 없이 수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해 회원을 모았다.

이들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은행 등 금융권 대출이 쉽지 않고 피해를 당하더라도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챙기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사기대출업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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