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공수처법에 대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리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국민의힘에서는 헌재를 향해 “권력의 거수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강선우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지금까지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반대와 시간끌기가 정치적 발목잡기와 흠집내기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은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예상했던 결론 놀랍지 않다”며 “공수처 전 결론을 내달라 그렇게 야당이 촉구했음에도 공개변론 한 번 없이 1년을 끌어왔다. 대통령의 독려와 여당의 입법 폭력으로 공수처 출범까지 시킨 마당에 오늘 결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을 5년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오늘 헌재의 결정은 사법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며 “오늘은 합헌이나 역사에서는 위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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