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행정부 소속...표적수사·무리한 기소 주장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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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행정부 소속...표적수사·무리한 기소 주장 근거 없다"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1.01.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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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기본권, 검사수사권 침해 여부가 쟁점
다수의견은 "모두 합헌" 소수의견은 "모두 위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단에서 쟁점은 △삼권분립 원칙 위반 여부 △국민 기본권 침해 여부 △검사의 수사권 침해 여부 등 세 가지였다. 이번 합헌 결정은 세 가지 쟁점을 둘러싸고 1년 동안 계속된 정치권 안팎의 논란을 잠재웠다는 의의를 가진다.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

삼권분립 원칙 위반 논란은 공수처의 소속이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촉발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국무총리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 형태로 설치하거나 행정각부에 속하는 기관으로 두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이어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되고 공수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의안을 제출하는 대신 법무부 장관에게 의안제출을 건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 범위를 전국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헌재는 또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설치된 데 대해서도 “공수처 업무의 특수성 때문”이라며 “공수처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를 기존 행정조직 위계질서 아래 편입시킨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 표적수사? “근거 없다”

헌재는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해 제기된 위헌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우선 수사와 기소 대상과 관련해 헌재는 “기존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관을 설치·운영할 것인지를 포함, 해당 기관의 수사나 기소 대상을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지는 독립된 기관의 설치 필요성, 공직사회의 신뢰성 제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헌재는 또 부실·축소나 표적 수사, 무리한 기소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실증적 근거가 없다”고 했고, 헌법상 영장신청권자가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로 한정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일정 기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으므로 법률전문가로서 자격도 충분히 갖췄다”고 일축했다.

▮소수의견은 “권력분립 등 위반”

다만 소수의견에서는 다른 판단도 나왔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부패범죄에 대해 공정한 수사권과 공소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공수처법 제2조 등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신체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봤다.

또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법이 사법권 및 법관 독립이 훼손될 수 있고 재판당사자가 가지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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