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비친고죄인 성범죄 수사 말라는 정의당, 집단적 법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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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비친고죄인 성범죄 수사 말라는 정의당, 집단적 법 왜곡”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1.01.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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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28일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고발 및 형사 처벌과 관련, 정의당을 향해 “비친고죄인데 수사하지 말라는 것은 뜨거운 아이스커피 주문하는 것과 똑같다”며 “정의당의 법 이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성범죄는 비친고죄다. 비친고죄는 피해자 고소나 제3자 고발 없이도 범죄가 인지되면 수사가 가능한 죄”라며 “그만큼 중한 범죄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피해자 의사는 형량에 반영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인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수사를 하는 것이 비친고죄의 취지이자 관행”이라며 “그 범죄가 사적 성격보다 사회적 성격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하 의원은 “이번 사건은 정의당 스스로 공론화를 선택했다. 그만큼 사건이 엄중하여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일 것”이라며 “그래놓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인정한 범죄를 수사하지 말라는 것은 현행 사법체계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일 피해자 의사에 따라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게 정의당의 뜻이라면 과거 친고제 폐지가 잘못됐으니 부활해달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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