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 삼권분립 해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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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 삼권분립 해치지 않는다”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1.01.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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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공수처법 제2조 등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2월과 5월 옛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은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를 표방한 공수처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며 평등권을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국무총리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 형태로 설치하거나 행정각부에 속하는 기관으로 두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또 “공수처 수사 등에 적용되는 절차 및 내용은 일반 형사소송절차와 같아 수사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거나 수사대상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의 합헌 판결이 나자 더불어민주당은 소송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 “그 동안의 민생 외면과 발목잡기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5년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오늘 헌재의 결정은 사법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며 “오늘은 합헌이나 역사에서는 위헌”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공수처법 개정으로 논란이 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12일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심리에 착수한 상태다. 야당에서는 당초 7명 중 6명이던 조항을 7명 중 5명으로 변경해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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