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은폐 방지'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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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은폐 방지'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내놨다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1.01.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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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김정재 위원장과 양금희, 전주혜 의원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김정재 위원장과 양금희, 전주혜 의원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김정재 위원장)가 28일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법,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발표했다.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은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루어졌다.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자체장이 가해자일 경우,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조사해 고발, 구제조치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 조사위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조사 업무의 전문성,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시 처벌받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고 공소시효의 특례를 규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이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장 등이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 제출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특위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법 발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권력형 성범죄를 완전히 끊어내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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