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 및 수입관리자들은 앞으로 업종에 따라 특화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의약품 등 제조(수입) 관리자 교육’ 운영방식을 개편한다고 28일 밝혔다.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해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교육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업종과 관계없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일반 교육을 수료해도 교육 이수로 인정받았다.
의료용 고압가스의 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를 교육기관으로 새로 지정해 해당 업종에 대한 특성화 교육을 전담한다. 민간 전문가 중심이던 교육강사를 의약품 안전관리 책임부서인 식약처 실무자까지 확대해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최근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가 급증하는 상황 등을 반영해 의약외품 교육을 지난해 3회에서 올해 5회로 확대 실시한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해온 온라인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교육 수입의 투명한 회계 관리 원칙을 세우고 교육실적을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개선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 개편으로 의료제품 제조·품질 관리 책임자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제품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안전한 의료제품 사용 환경의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업계에서는 약사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2년 주기, 16시간 이상 교육 이수) 미이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연간 교육 일정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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