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손실보상법 졸속 안돼..공매도 개선 후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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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손실보상법 졸속 안돼..공매도 개선 후 재개해야"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1.01.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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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로 손실보상제 재원 마련 어려워...국민 공감대 있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28일 서울 목동의 한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28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28일 서울 목동의 한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28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관련해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주식시장 공매도 재개를 검토 중인 금융위원회를 향해서는 "제도의 잘못된 부분을 먼저 개선한 뒤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여당이 손실보상 시기를 3,4월이라고 한 것에 대해 선거 전 지급을 의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제도를 입법화하거나 만드는 데 있어 졸속으로 해선 안 된다"라며 "한번 법을 만들면 개정은 수시로 할 수 있으나 지속돼야 하므로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도입 시기에 대해선 "시기를 딱 못 박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방안을 만들고 국회가 심의해 입법이 이뤄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도 충분한 검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정 총리는 소급 적용 논란에 대해선 "손실보상은 앞으로 정부 조치로 영업제한이 있을 때 정부가 보상한다는 취지여서 소급적용과 관계가 없다"며 "1,2,3차 재난지원금은 손실보상이 섞여 있었는데 앞으로 제도화되면 특정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책임있게 보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국민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했다.

정 총리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공정, 불공평이 있었다.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법을 제대로 안 지켰는데 제대로 책임을 안 물은 것이 문제"라며 "이 제도의 잘못된 부분을 선 개선하고 후 연장(공매도 재개)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든 회원국이 이 제도를 갖고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다. 대한민국만 계속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수는 없다"면서도 "선 개선하고 후 시행하는 것이 부작용도 해소하고 국제기준에도 맞추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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