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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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1.01.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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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예비창업·이차보전 등 지원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리모델링 지원 △예비창업 지원 △이차보전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리모델링 지원은 지난 26일 현재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창업한지 2년 이상이면서 업종을 전환하려는 소상공인과 창업 3년 이상이면서 점포를 리모델링하려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은 업소 당 리모델링 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예비창업 지원은 26일 현재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주민으로, 지역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예비창업 소상공인과 음식물판매자동차(푸드 트럭) 창업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은 시설 개선의 경우 총 비용의 80% 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이뤄지고, 임차료의 경우에는 최장 1년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단, 임차료는 시설 개선비를 함께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차보전 지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융자를 받고 영업장 주소(사업자 등록)를 양구군에 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 지나야 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양구군은 NH농협은행 양구군지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매 분기별로 지원한다.

지원은 대출일로부터 5년 동안 최대 7천만 원의 융자금에 대한 약정 이자율의 60%를 4%의 상한선 내에서 이뤄진다.

양구군은 “지난 26일부터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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