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도 없다"...조국 아들 허위 인턴서 발급 최강욱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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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도 없다"...조국 아들 허위 인턴서 발급 최강욱에 징역형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01.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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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관계 조국 재판에도 영향 미칠 전망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양형 이유로 "반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1심 재판부가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최 대표에 대한 징역형 선고는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는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가볍게 볼 수 없다" 또 "위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의 진지한 반성도 양형에 상당히 반영되는데 최 대표에게는 유리한 양형요소가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 대표는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 자체서부터 그간에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과연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서 우리 법원이 어떤 인식과 위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법원이 가진 권한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봤지만 1심재판에서는 허사였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즉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고,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최 대표의 판결은 공범으로 기재된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 전 장관은 최 대표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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