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저축은행, CB불법대출…업무정지 6개월·과징금 9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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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저축은행, CB불법대출…업무정지 6개월·과징금 91억원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1.0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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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정례회의에서 ES저축은행에 대해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정지 6개월과 과징금 91억1000만원, 과태료 7400만원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 전 감사와 전 본부장에 대해 정직 3개월 등의 조치도 함께 결정했다. 전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통보한 상태다.

지난해 금감원의 검사 결과, 구 라이브저축은행은 2019년 8월 구 삼보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주식연계채권 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자기자본의 210.3%를 초과하는 등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취급하고, 차주가 신청한 대출을 대주주 계열사가 대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주주에 부당이익 66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금감원 검사 통보를 받은 직후 임직원 PC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해 검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는 여신업무 중 유가증권 담보대출 신규 영업에 한정된다. 부동산담보대출, 소액신용대출 등 다른 여신업무와 예·적금 등 수신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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