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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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 실시
  • 이정수 기자
  • 승인 2021.01.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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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 안정 위한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
2월 1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신청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구미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경감, 정주 여건 조성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2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전세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구미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이며 지원 기간은 2년으로 자격 유지 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세대 당 6000만원까지 전세금을 융자, 지원하고 지원 대상자는 전세금의 5%를 보증금으로 예치, 연 1%의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이며 예치한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 반환받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 희망 주택을 직접 선택 가능하여 주거 만족도 제고 및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기 공동주택과장은 “구미시민의 전반적인 주거 여건 향상 및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다각도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며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초 수급자의 주거 선택 폭을 확대해 주거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신청 기간 내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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