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공정화법’ 입법 가시화에 네이버·카카오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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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공정화법’ 입법 가시화에 네이버·카카오 전전긍긍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1.01.27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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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무회의 통과로 국회 상임위·법사위 통과 앞둬
업계·법학계, 알고리즘 공개까지 확대될 가능성 우려
재화 정보 노출 순서, 알고리즘 공개 우려 등 논란을 빚고 있는 ‘플랫폼공정화법’ 입법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업계와 학계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네이버 판교 그린팩토리(위), 카카오 제주 사옥. 사진=각사 제공
재화 정보 노출 순서, 알고리즘 공개 우려 등 논란을 빚고 있는 ‘플랫폼공정화법’ 입법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업계와 학계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네이버 판교 그린팩토리(위), 카카오 제주 사옥. 사진=각사 제공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재화 정보 노출 순서, 알고리즘 공개 우려 등 논란을 빚고 있는 ‘플랫폼공정화법’이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업계와 학계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다.

‘플랫폼공정화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계약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 사전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 거래모델 특성에 맞는 금지행위를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내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은 △서비스 내용 및 대가 △서비스 개시·제한·중지·변경 사항 △상품 노출(검색 순위) 기준 등이다. 거래상 지위 남용은 △재화나 용역 구입 강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전가 △부당한 거래조건 설정 및 변경 △경영활동 간섭 등이다.

플랫폼기업이 이를 어길 경우 위반 금액의 최대 2배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최대 10억원까지 부과된다.

적용 대상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판매금액(거래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구글과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이커머스, 우아한형제들 등 배달앱, 다수의 스타트업기업 등이 해당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항목에 ‘재화 등의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특히 알고리즘 공개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플랫폼공정화법 제9조1항, 제30조4항 등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알고리즘이 자신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제출명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지난달 22일 진행된 ‘온라인 중개 거래의 현재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토론회에서 여러 법학자들이 우려를 제기했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제한하려면 시장 실패가 확인됐는지, 독과점 구조가 있는지, 시장 진입장벽이 높은지, 독과점 남용이 실제 발생하는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플랫폼공정화법은 이런 최후적 수단을 선제적으로 쓰려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디지털 기술 발전의 특수성이 있는 플랫폼 시장에 전통적인 표준계약서 규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표준계약서를 제정한다고 플랫폼이 우위를 점하는 근본적인 문제 자체를 해결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고 유럽연합(EU)과 일본의 플랫폼 규제에도 명시돼있는 행동규약 제도를 대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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