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설 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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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설 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하수봉 기자
  • 승인 2021.01.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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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산 둔갑 농산물 단속, 농민‧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군청사 전경
강화군청사 전경

[매일일보 하수봉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설 제수용품 성수기를 틈타 수입농산물 등을 국내(강화)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다음달 10일까지 특별단속을 펼친다는 것.

단속대상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생산, 판매업소이며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내 판매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대상품목은 제수용 과수, 산채류, 지역농산물, 선물용품 등 명절 성수품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허위표시‧혼동 우려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 관계자는 “강화농산물 품질 보호와 정직하게 땀 흘린 강화농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외지산 농산물이 강화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강화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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