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자체 최초 가맹점주 대상 ‘현장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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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자체 최초 가맹점주 대상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차영환 기자
  • 승인 2021.01.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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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실태 파악, 공정거래 전문가 직접 심층인터뷰
영업지역 침해, 배달앱 규제 ,물품강제···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사전대비 및 피해예방 강화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20년 9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관내 가맹점주 100명을 대상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파악하고자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대다수의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아닌 동종 브랜드 간 또는 배달앱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지역 침해 등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며 이를 규제해 주길 희망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의무 구입을 해야 하는 필수물품의 범위가 너무 많아 부당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인천형 현장 모니터링 제도’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서 관내 가맹점주를 직접 방문하여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며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한다는 점에 목적이 있다.

이번 현장 모니터링은 2019년도에 실시한 ‘가맹본부 대상 현장 모니터링’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준수 여부, 정보공개서 기재내용과 실제 가맹본부의 운영 일치 여부, 배달앱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불공정거래 사항 등에 대해 총 40개의 설문항목을 구성하여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가 직접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신뢰도를 높였다.

설문대상 선정은 관내(가맹본부 소재가 인천)의 경우 가맹점 수가 많거나 신규 브랜드이면서 최근 1~2년 내 급속히 가맹점 수가 증가한 브랜드로 선정했고, 관외(가맹본부가 타 지역소재지)의 경우는 시민의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브랜드를 위주로, 예를 들어 파리바게뜨, 피자헛, GS25, 씨유, 투썸플레이스 등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가맹점주 선정은 가맹본부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요청에 응한 가맹본부의 경우 지역별, 매출액별로 안분하여 선정했고 협조에 응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의 경우 무작위로 추출 후 개별 연락을 통해 선정했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 본부장은 “우리 인천의 선제적 대응방식을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예방 및 피해구제 사업은 더욱 발전할 것이고 관내 가맹사업을 하시는 가맹점주님들이나 가맹본부 임직원들 역시 공정경제의 가치를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소중하고 또 엄중한 의견들 하나하나를 다 반영하여 선진 공정경제도시 인천을 구축하겠다”고 덧 붙였다.

◇ 인천시 가맹점주 대상 현장모니터링 결과(요약)

가맹점주의 정보공개서(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창업희망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위 또는 인천 등 지자체에 등록을 한 후 계약체결 14일전에 교부)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가맹점주가 창업 당시에 정보공개서 제도를 알고 있었다고 57%가 응답한 반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가맹점은 93%로 나타났다.

이는 가맹계약 초기에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14일 전 제공 의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일부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제공 당일 날짜를 소급해서 기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금 또는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 지불한 금액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94%가 일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계약 투명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는 2008년도부터 시행하여 약 13년간 시행되어 온 만큼 인천시 홍보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으로 시장참여자의 인식도는 비교적 높으나 여전히 현장에서 계약 당일 교부하는 행위 등은 아쉬운 부분으로 드러나 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가맹사업은 기본적으로 가맹본부가 통일된 레시피를 제공하고 가맹점은 로열티 및 통일된 물품구입을 통해 소비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형태이므로 이로 인해 가맹본부가 지정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와 관련 가맹본부가 자신 또는 자신의 협력업체로부터만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가맹점주 9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대표적인 품목으로 신선식품류, 일반공산품, POS 용지 등이 있었다.

그중 약 19%가 강제품목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음에도 강제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81%의 경우도 ‘불만이 있지는 않으나 문제는 있어 보인다’라고 답을 하였다.

물론, 구입강제 행위가 있다고 바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시는 가맹점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21년도 실시 예정인 현장 모니터링때 추적감시 및 제도적으로 이러한 갈등을 줄일 수 있게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협의의 장(場)을 마련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은 가맹점주들이 관심을 가진 항목이 바로 ‘영업지역(TERRITORY)’침해여부이다.

다시 말해 동종 브랜드간에 영업지역 침해여부에 대한 질문에 전체 가맹점주가 침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맹사업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75%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고 현행유지는 21%, 영업지역 보호 자체를 아예 삭제하고 자율경쟁으로 하자는 의견도 4%가 있었다.

이와 연계하여 최근 코로나로 인한 배달업이 상대적으로 성황리에 있는데 배달앱을 통한 영업지역 침해의 경우도 상당히 발생하므로 81%에 달하는 가맹점주들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동일 영업표지(브랜드) 가맹점주와의 분쟁, 배달앱 분쟁 등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인천시의 개입을 촉구하는 거센 분위기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으며 이와 별개로 상당수 가맹점주들은 배달앱 시장의 과점 상황 및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인천시는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가맹사업거래 환경은 격변기를 맞고 있으며 가맹점주들 역시 자신들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가맹점주협의회’의 설립 및 ‘노동권’ 문제인데 「가맹점주협의회(가맹점사업자단체)구성이 가능함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5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제도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도 45%로 드러났다.

특히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55%를 대상으로 「단체가입 여부」에 대한 질문결과 35%는 단체에 가입했다 응답하였고 반면 과반수가 넘는 65%는 가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는데 「미가입 여부」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①가맹본부와의 관계 악화 및 보복 우려 ②가맹점사업자단체의 역할 및 한계에 대한 의구심을 이유로 꼽았다.

실제로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분쟁조정 신청, 인천시 또는 공정위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8%가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시에서는 정당한 가맹점주들의 활동을 방해한다거나 보복 조치를 하는 행위를 인지할 경우 공정위의 개입을 유도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매출액의 감소 여부와 전체 매출에서 배달이 차지하는 비중도 조사하였는데 20년 1월 대비 확산세가 가장 강했던 同년 9월~12월의 평균 월매출액의 경우 30%이상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41%에 달했고 30%~20% 감소율도 25%에 이르는 등 조사자 전체의 65%이상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액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임을 실증하였다.

다만, 조사대상 가맹점들의 업종 특성상 배달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매출액의 20%가 넘지 않는 가맹점이 71%에 달해 배달 활성화에 한계점이 있어 가맹본부 차원에서 배달 메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다시 창업을 한다면 어떤 형태의 창업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가맹사업을 여전히 선호한다가 43%, 독립사업 30%, 사업생각이 없다가 27%였는데, 이는 가맹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의외로 상당수의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브랜드 파워가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다른 형태의 창업보다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인천형 현장 모니터링은 지자체 중 최초로 관내와 관외 방식의 대조군 조사 방법, 단순 설문조사가 아닌 사전예약에 의한 심층인터뷰 방식 등의 조사기법을 통해 격변하는 가맹사업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할 수 있었으며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인 가맹점주들의 적극적 협조와 다양한 의견을 주었다. 

그중 ‘시민의 목소리’ 일부를 소개하자면 50대 여성 A는 ‘인천시가 이렇게 현장에 나와 하소연을 들어줘서 감사하다. 위로가 많이 된다’, 40대 여성 B는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직접 현장에 나와서 법령도 소개해 주고 우리한테는 목숨과도 같은 계약갱신 문제도 상담해주셔서 감사하다’에서부터 40대 남성 C는 ‘매일 가게 문을 열면서 기도한다. 직원들 월급만큼이라도 손님이 오시기를..’, 40대 남성 D는 ‘코로나19도 코로나19지만 최저임금 등 자영업자들이 힘들지 않도록 인천시가 정부를 설득해 달라’는 안타까운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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