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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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1.01.27 0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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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을 보장하여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개선
송옥주 의원, ‘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경제여건 개선 노력’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사진=송옥주의원사무실 제공

[매일일보 한철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지난 25일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을 권고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제도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원-하도급자에게 공사금액을 보장하여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내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청에서 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일감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있다.

노무비 삭감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은 건설현장의 신규 내국인력 유입을 저해하고, 숙련인력 양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적정임금제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적정공사비 및 충분한 숙련인력의 확보 등이 가능해져 재해 건수는 50%, 사망사고는 15%가 감소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의 적정 수준의 임금 지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적정한 수준의 노무비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사업에 건설근로자 직종별-기능별 노무단가의 조사 및 연구를 추가하는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 “공사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힘없는 건설근로자들의 노무비부터 삭감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근로자의 경제 및 생활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한 노동환경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성=한철희 기자 tophch0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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