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범죄 의혹 7급 공무원 합격자 ‘임용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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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범죄 의혹 7급 공무원 합격자 ‘임용 자격 박탈’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1.01.2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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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자격상실 의결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예정…국민청원 10만명 동의
“성의롱·장애인 비하 글 게시한 후보자 자격 없어”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경기도가 인터넷 사이트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려 논란이 된 7급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임용 자격을 박탈했다.

경기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들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A씨는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을 잃게 돼 경기도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게 됐다.

도는 지난달 A씨의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성범죄 의심 내용을 인지한 뒤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이달 초 A씨를 대면조사 한 뒤 임용후보자 자격 심의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도 인사위는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사위에 출석을 허용하고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 A씨는 관련 사실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인사위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자격상실 결정 이유를 밝혔다.

도는 A씨에 대한 처분을 공식 통보하는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 통지를 받은 A씨가 이의 신청하면 법무담당관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도는 이번 자격상실 의결과 별개로 A씨가 부인하는 별도의 혐의에 대해 27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A씨의 임용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작성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12월30일 작성된 이후 현재 10민2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페이스북에서 “만일 (성범죄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A씨에 대한 엄정 조사를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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