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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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
  • 이정수 기자
  • 승인 2021.01.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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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첫 임시회 마무리
칠곡군의회가 지난 1월 20일부터 개최한 제271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26일 폐회했다.
칠곡군의회가 지난 1월 20일부터 개최한 제271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26일 폐회했다. 사진=칠곡군 제공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칠곡군의회가 지난 20일부터 개최한 제271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26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기로써 2021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과 함께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칠곡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처리했다

장세학 의장은 개회사에서 “먼저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난해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 예산안 의결 등 지역경제 안정화에 이바지하였고 집행부에서도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가지고 행정업무 추진에 힘써 주신 것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 출범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무엇보다도 민심을 살피고 민생을 살리는 의회가 되겠다”며 “신축년 새해엔 호시우보(虎視牛步)라는 말처럼 호랑이같이 예리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소처럼 신중하게 행동해 나간다면 코로나19도 이겨내는 한 해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안건 심의 결과는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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