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어피니티, 풋옵션 가격산정 끼어든 게 문제…본질 호도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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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어피니티, 풋옵션 가격산정 끼어든 게 문제…본질 호도말라”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1.01.2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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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독립성 훼손해 FI에 유리한 허위 보고서 작성
교보생명이 금융마이데이터 사업 기반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서울대 경영연구소와 협력한다. 사진은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 사진=교보생명 제공.
사진=교보생명 제공.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교보생명이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에 대해 “공소장을 왜곡해 위법한 사항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6일 교보생명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는 어피니티가 (주식)가치 산정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이라며 “상식적으로 누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것을 예상하고 법률비용을 보전하기로 사전에 계약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기 떄문에, 불법행위로 인해 문제가 되면 법률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라며 “오히려 자신들의 불법, 위법 사실을 자인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산정에 있어 지켜져야할 회계 독립성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검찰도 딜로이트안진이 제시한 풋옵션 가격이 사실상 어피니티가 결정했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교보생명은 “회계기준을 살펴보면 (주식 가치산정 과정에서) 의뢰인과 회계사 간 의견을 조율할 때 결과물(산정 가격 등)에 대한 제 3자 공유나 배포가 금지된다”면서 “주요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검찰 공소장에는 어피니티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허위의 가치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 경우 중재 판정부를 포함한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교보생명은 이번 분쟁이 신창재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가 산정한)40만9000원에 강제로 지분을 사라는 것은 확정되면 최대주주가 사줘야 하는 가격이지, 최대주주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주당 40만9000원은 최대주주와 이들의 지분을 모두 합한 전체 58%의 지분을 판다고 해도 맞출 수 없는 수치”라고 했다. 이어 “신 회장이야말로 주주간 계약을 철저하게 따르며, 합리적인 의심에 따라 평가기관을 선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어피니티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어 평가기관을 선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보생명은 지난해 딜로이트안진이 어피너티와 공모해 신 회장이 사들여야 하는 풋옵션 행사가격이 부당하게 높은 주당 40만9000원으로 산정되도록 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수사를 벌여 어피너티 등 재무적 투자자 법인 관계자 2명과 딜로이트안진의 회계사 3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어피니티측은 혐의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이다. 어피니티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소장에 범죄사실로 언급된 공모, 허위 보고, 부정한 청탁, 부당한 이득 역시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지극히 당연한 수준의 의뢰인과 평가기관 사이의 통상적 소통 및 그에 대한 통상적 수준의 용역비용, 용역계약서의 통상적 조항(법률비용 부담)에 대한 평가가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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