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너티, “검찰 기소 국제중재 미치는 영향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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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너티, “검찰 기소 국제중재 미치는 영향 없을 것”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1.01.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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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과 풋옵션 산정 적정성 놓고 대립
교보생명이 금융마이데이터 사업 기반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서울대 경영연구소와 협력한다. 사진은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 사진=교보생명 제공.
사진=교보생명 제공.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최근 검찰 기소가 국제중재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현재 어피너티와 교보생명은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놓고 대립 중이다. 이르면 상반기 내, 늦어도 3분기 중에는 중재 결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재 결정은 법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6일 어피너티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검찰이 제출된 증거자료를 보고 기소 결정을 했더라도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서 전혀 모르는 새로운 증거에 입각한 것이 아니므로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어피너티는 “국제중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국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으려는 시도가 가끔 있지만, 이러한 시도는 풋옵션에 대한 이견을 ICC 중재판정부가 판단하기로 합의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이 국제 중재의 판례”라고 덧붙였다.

또 “공소장에 범죄사실로 언급된 공모, 허위 보고, 부정한 청탁, 부당한 이득 역시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지극히 당연한 수준의 의뢰인과 평가기관 사이의 통상적 소통 및 그에 대한 통상적 수준의 용역비용, 용역계약서의 통상적 조항(법률비용 부담)에 대한 평가가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교보생명은 반박 자료를 통해 “어피너티가 공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하고 있으며 사법당국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다”며 “단순히 양측(어피너티, 딜로이트안진)이 보고서를 조율한 것이 아니라 어피너티가 가치 산정 과정을 주도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어피너티는 어피너티 프라이빗 에쿼티, IMM, 베어링PE,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돼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딜로이트안진이 어피너티와 공모해 신창재 회장이 사들여야 하는 풋옵션 행사가격이 부당하게 높은 주당 40만9000원으로 산정되도록 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교보생명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벌여 어피너티 등 재무적 투자자 법인 관계자 2명과 딜로이트안진의 회계사 3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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