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전 군민 대상 재난기본소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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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전 군민 대상 재난기본소득금 지원
  • 김기락 기자
  • 승인 2021.01.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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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군민 1인당 10만원 영덕사랑상품권 지급

[매일일보 김기락 기자]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득금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전 군민 1인당 10만원이며, 전액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번 재난기본소득금 지급을 위해 영덕군의회(의장 하병두)는 지난 25일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영덕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 하였다.

군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영덕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대표발의 김일규)과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해 지역경제 전반에 타격이 너무나 크다는 군민 여론을 들은 의원들이 지난 21일 의원 임시간담회를 긴급하게 열어 설전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이희진 군수에게 전격적으로 건의”하면서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금 신청 기한은 2월1일부터 2월5일까지 총 5일이며,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경우 읍·면 공무원, 기타 관계인(이장, 직계존·비속)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다른 세대로 별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세대주의 경우 신분증과 신청서만 있으면 되며,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세대주와 신청인 신분증 모두와 신청서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하는 사람,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위임하는 사람 도장과, 위임장, 신청서가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 세대원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재난 지원금은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카드형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은 받지 않는다.

영덕군에 관계자는 이번 지원 대상은 군민 3만6천313명, 등록 외국인 936명 등 총 3만7천249명이다. 예산은 총 37억3천190만원이라고 밝혔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에 앞서 군의회를 대표하여 하병두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의 의결로 영덕군에 주소지를 둔 군민은 설전에 1인당 10만원 상당의 영덕사랑상품권이 지급될 것으로 보여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희진 영덕군수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계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소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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