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패티 논란' 맥도날드 납품업체 관계자들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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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패티 논란' 맥도날드 납품업체 관계자들 집행유예 선고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1.01.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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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사진=연합뉴스
맥도날드.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황양택 기자] 불량 햄버거 패티를 맥도날드에 납품한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패티 납품업체사 경영이사 송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송 씨는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DNA를 증폭하는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를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납품업체에 소속된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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