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불법 투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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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불법 투기 차단
  • 박용하 기자
  • 승인 2021.01.2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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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3건 적발…엄중 처벌
전라남도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마치고 불법 투기 행위 차단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에 나섰다.(사진/전남도제공)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전라남도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마치고 불법 투기 행위 차단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에 나섰다.

2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도내 7개 시‧군 11개 지역 1천 126만 ㎡ 중 실제 거래가 이뤄진 43건 5만 9천 200㎡를 대상으로 최근 토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타목적 이용, 허가 후 토지 미이용 등 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거래면적의 94%인 40건 5만 6천 200㎡는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 문제가 없었으나, 법을 위반한 미이용이 2건 각 1천 800㎡, 타목적 이용은 1건 1천 200㎡로 확인됐다.

전라남도는 이들 3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주거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미이용 2건에 대해선 사법기관 고발 조치도 단행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이용 실태조사는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적인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이뤄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청을 방문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토지거래허가 후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주거용은 3년, 농업용 2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등 이용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용목적을 변경할 경우 관할 시‧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임춘모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절차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며 “불법 투기행위 차단을 위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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