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한국형 손실보상제...사회적 합의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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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한국형 손실보상제...사회적 합의 필수적"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01.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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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 검토를 지시한 다음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부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논의에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문 대통령께서 청와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정부 방역조치로 영업 금지되는 소상공인에 대해 재정 감당되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당정이 함께 검토해달라고 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손실보상 제도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정신을 실현하고 펜데믹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쟁점이 많고 재정부담도 함께 극복해야 한다"며 "우리의 재정여력 범위 내에서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 구제를 제도화하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한편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영업제한 손실 역시 코로나 상황에서 중소자영업자 지원의 법적,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통을 덜기 위해 중요한 것은 속도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당장 도움 안 되면 백약이 무효하다. 관련 입법에 최선 다하고 사각지대 없이 형평에 맞는 지원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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