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상경영 재가동했지만…“옥중경영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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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상경영 재가동했지만…“옥중경영도 어렵다”
  • 이재영 기자
  • 승인 2021.01.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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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코로나 격리 상황…불법승계 혐의 재판도 재개
비가 내린 26일 삼성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비가 내린 26일 삼성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영 기자] 삼성이 다시 경영공백 사태로 인한 안갯속에 갇혔다. 전처럼 옥중경영도 쉽지 않아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로 이재용 부회장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다. 코로나19가 언제 걷힐지 모르는 것처럼 삼성도 시계제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서 곧 시작 될 불법승계 혐의 재판도 삼성을 짙누른다.

삼성 관계자는 26일 “구치소에서 코로나 격리 상황으로 (이 부회장에게)회사 상황을 전달할 환경이 못 된다”라며 “주요 의사결정이나 대규모 투자 판단의 경우 차질이 생길 것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삼성은 이미 2017년 1심 판결 이후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한차례 경영공백을 경험했었지만 지금은 코로나까지 겹쳐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당시 삼성은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계열사간 기본적인 업무협업을 위해 사업지원TF만 남겨뒀다. 이후 계열사들은 이사회 중심 경영체제로 독립경영을 해왔다. 앞으로도 이런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지만 재계에서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한다.

재계 관계자는 “요즘 유망한 전장사업만 해도 반도체부터 전장부품, 디스플레이 등 삼성의 여러 계열사가 긴밀히 협력해야 시너지가 가능한 구조”라며 “미전실 해체 후 정기적인 사장단회의조차 단절된 삼성이 여느 그룹처럼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장용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로 대만 TSMC가 대규모 파운드리 생산 증설 계획을 밝힌 가운데 삼성전자도 수십조원 투자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거액 투자는 전문경영인이 책임지기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옥중 의사결정이 필요해 보이지만 이를 두고도 말썽이 있다.

시민단체 등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 부회장이 당장 경영 관련 모든 일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은 향후 정현호 사업지원TF 등 사장단이 왕래하며 이 부회장과 주요 의사결정 사안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또한 주변 시선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다만 법 조항에 따르면 취업제한 규정은 징역형이 끝난 다음부터 적용된다.

불확실성은 또 있다. 6년여에 걸친 국정농단 뇌물사건 재판 끝에 불법승계 의혹 재판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내달부터 공판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 등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지만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불려나가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자회사의 자산 불리기가 이 부회장 승계와 연관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수단이 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합병과 관련된 절차는 모두 합법적이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뇌물사건이 이 부회장 승계 목적에 의한 것으로 재판부가 최종 판결한 만큼 이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분식회계 증거 인멸 사건과 관련된 임직원들의 재판은 1심 유죄 판결에 이어 2심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지난 21일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던 이 부회장은 임직원들에 대한 당부 메시지를 사내 게시판에 남겼다. 이 부회장은 “제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삼성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한다”며 “이미 국민들에게 드린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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