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추연호 의원, ‘먹거리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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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추연호 의원, ‘먹거리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 송훈희 기자
  • 승인 2021.01.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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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확립 위한 제반사항 명시
제268회 임시회 기행위 심사 거쳐 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매일일보 송훈희 기자] 안산시의회 추연호 의원이 지역 생산 농산물 등의 지역 공급 체계 확충을 골자로 하는 ‘안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268회 임시회에서 심의 중인 이 조례안의 발의에는 추연호 의원 포함 총 8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이 지역 내에 우선 공급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들이 담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 먹거리’란 안산시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등과 이를 사용해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음식이며,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는 지역 먹거리를 시에 우선 공급해 시민이 소비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시장은 지역 먹거리의 지속적인 선순환체계 확립을 위해 조례에 명시된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5년마다 안산시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역시 추진할 수 있다.

또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안산시 먹거리 위원회’를 두고,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의 사항을 협의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추연호 의원은 “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먹거리를 시민들에게 원활히 공급하는 체계를 확립한다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이 조례안이 그러한 토대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26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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