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경기도의원, 도내 외국인주민 아동 보육료 지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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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경기도의원, 도내 외국인주민 아동 보육료 지원 논의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1.01.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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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도내 외국인주민 아동 보육료 지원 협의 (제공=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도내 외국인주민 아동 보육료 지원 협의 (제공=경기도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 허승범 정책기획관, 김규식 노동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과 도내 외국인주민자녀 보육과 교육 지원에 관한 논의를 위해 지난 25일 정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의 내국인 아동은 국가에서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외국인 아동의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이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이와 관련 2018년 도정질문과 2020년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자녀 보육 과 교육에 대한 지원범위의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정담회 결과, 보육정책은 국가사업으로 현 누리과정 예산도 교육부에서 전액 교육청으로 일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바, 도 차원의 지원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가정의 아이들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육료를 지원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도 관련부서와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를 통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건의를 통해 법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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