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특별만기연장·상환유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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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특별만기연장·상환유예 실시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1.01.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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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 따른 가산금리 면제에 최소 원금상환요건 제외 등 우대지원 추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중진공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중진공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 1569건(2085억원), 특별상환유예 3293건(78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는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4개월 간 접수를 받아 지원한다.

지원대상 요건으로는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업, 중소 병·의원, 마스크제조업 등이다. 

특별만기연장은 기존 일반만기연장과 달리,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는 등 우대지원한다. 특별상환유예는 역시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고 최대 신청회수를 확대(2회→3회)하는 등 우대지원을 추진한다.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포함해 총 7000억원의 대출금 만기연장을 실시해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해소를 뒷받침했다”면서 “올해도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하루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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