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건축물 거래 2만1048건…사상 최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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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 건축물 거래 2만1048건…사상 최대 기록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1.01.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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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18.5% 증가…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 집중됐고 서울은 강남구에서 거래가 가장 많았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만1048건이다. 이는 전년보다 18.5% 증가한 것으로 부동산원이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치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2014년 1만건을 넘긴 뒤 2015년 1만4570건, 2016년 1만5879건, 2017년 1만8497건, 2018년 1만9948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9년에는 1만7763건으로 전년 대비 11.0% 감소하며 주춤했지만, 지난해는 18.5%(3285건) 증가하며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2만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외국인 거래는 경기도가 8975건, 서울시 4775건, 인천 2842건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은 전년(3886건) 대비 22.9%, 경기와 인천은 각각 18.1%, 5.2%씩 늘어났다. 

서울에서는 고가 건축물이 몰려 있는 강남구(395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구로구(368건), 서초구(312건), 영등포구(306건), 종로구(272건), 송파구(25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투기가 쉽다는 것이 알려지자 규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다. 지난해 국세청 조사에서 외국인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한 적 없는 아파트가 32.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기됐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 살 때 표준세율(1∼4%)에 최대 26%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를 30%까지 부과하며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기존 양도세율에 5%의 추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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