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출금’ 당시 법무부 출입국 직원 3명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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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출금’ 당시 법무부 출입국 직원 3명 소환조사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1.01.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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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차규근 소환도 임박 관측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지난 주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원지검은 "김학의 불법 출금사건 수사팀이 출입국(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소환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A씨와 계장급 직원인 B, C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과정 전반에 대한 진술을 받고, 공익신고서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했다.

소환대상자 중 B씨와 C씨는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이름이 오른 인물이다. 이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각각 97차례, 68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법무부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데 이어 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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