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인니 부고핀은행 인수 위법 손해배상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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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인니 부고핀은행 인수 위법 손해배상 피소
  • 성희헌 기자
  • 승인 2021.01.2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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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인도네시아 중형은행 부코핀은행을 인수한 KB국민은행이 이전 최대 주주로부터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KB국민은행은 25일 “부코핀은행 2대 주주(보소와그룹·Bosowa)가 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인니 금융감독청(OJK)과 국민은행을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금전적 손해(주식취득 비용 등)와 비금전적 손해(시간적 손실과 시장 신뢰 상실 등)의 배상을 청구했고, 청구금액은 1조6295억여억원”이라고 밝혔다.

보소와그룹은 자카르타 중앙법원에 소장을 내면서 재산 압류와 최종판결 전 가처분 결정을 청구했다.

국민은행은 총 4000억원을 투자해 작년 8월 부코핀은행 지분 67%를 취득,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경영권을 확보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부코핀은행을 살리기 위해 본래 2대 주주였던 KB국민은행의 경영권 확보를 적극적으로 유치·지원했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은 부코핀은행의 기존 최대 주주인 보소와그룹이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작년 6월 의결권을 제한하고 8월에는 지배주주 재심사에서 탈락했다며 1년 내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국민은행은 2018년 7월 부코핀은행에 지분 22%를 처음 투자했고, 작년 7월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11.9%, 같은 해 8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33.1%를 취득해 총 67%의 지분을 갖게 됐다.

보소와그룹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분율 11.6%의 2대 주주로 내려앉았다.

보소와그룹은 OJK를 상대로 의결권 제한과 지배주주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카르타 행정법원은 이달 18일 1심에서 보소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OJK가 항소하면서 법적 다툼이 수년간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소와그룹은 국민은행과 OJK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국민은행은 “소송 청구원인과 청구금액에 근거가 없다”며 특히 1조6000억 규모 청구액에 대해 “부코핀은행의 자기자본금이 작년 9월 말 기준 약 8162억원임에 비춰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시점에서 소송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나, 소송 결과가 국민은행의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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