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 분쟁조정 25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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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 분쟁조정 25건 처리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1.01.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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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액 45억 규모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2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올해 제1차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공사대금 미지급 사안 등 건설 하도급분쟁 신청 사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회의 심의결과, 총 25건으로 조정 진행과정 중 당사자간 합의 등 조정 성립 11건, 각하 4건, 조정불성립 1건, 기타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법정 요건으로 중단된 사안이 9건 등이다.

협의회는 1월 말 기준 총 25건을 조정, 성립금액은 45억3974만원으로 98.9%의 조정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소송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는 9억5594만원이라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총 195건의 사안을 접수해 241건을 처리했고 385억1979만원이 조정신청돼 334억125만원이 합의금액 등으로 조정했다.

협의회는 하도급법령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분야 원사업자 및 하도급사업자 간 건설위탁 하도급분쟁 자율조정을 위해 공동설치·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접수·이첩된 사안과 직접접수 신고사건을 조정한다. 분쟁조정 신청 방법은 공정거래위윈회 또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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