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방해 시 소방관이 경고·제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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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방해 시 소방관이 경고·제지 가능해졌다
  • 김찬규 기자
  • 승인 2021.01.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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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영천소방서는 25일 현장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안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5일자로 개정·시행되는 소방기본법 27조2(방해행위의 재지 등)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방해할 때 1차 경고 후 방해행위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소방공무원이 해당 행위를 직접 제지하거나 방해 수단을 제거, 방해 주체를 소방활동구역 밖으로 퇴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에 불응할 경우 50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재훈 영천소방서장은 “매년 소방대원이 폭행 등으로 현장활동에 방해를 받아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시민들의 의식전환과 협조를 당부”했다.

담당업무 : 경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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